석유와 가스 저장탱크를 비롯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8회 국정현안점검조정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안전대책은 지난해 10월 7일 고양저유소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안전관리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 등 저장시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다뤘다.

앞서 정부는 화재 이후 지난해 10월 24일부터 부처합동 실태파악에 나서 석유·가스는 49개소 276기 저장탱크, 유해화학물질은 90개소 1433기의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였다.

이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을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고예방, 피해최소화,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경우 11년 주기의 저장탱크 정기검사 기간 중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 화재감지기와 화염방지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가스저장탱크 안전도를 감안해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차등화하고, 가스 과충전방지 안전장치의 관리기준 도입 등 안전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던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안전기준 조정기구`를 운영해 안전기준을 통일하고,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이다.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석유저장시설에 대해서는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통해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을 벌이는 등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은 올해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기존 정기검사를 건당 76시간에서 515시간으로 대폭 늘리고, 비파괴 시험 등 전문진단 장비를 활용한 고강도 안전진단이 시행된다.

현장중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화학사고상황공유앱(CARIS)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개 사업장의 배치도, 취급물질을 전산화해 범부처 대응능력을 확보키로 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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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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