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결과 발표

대규모 유통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 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7000개를 대상으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서면조사에서는 △납품업자가 느끼는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 △신규 도입된 제도 인지 여부 △주요 법위반 행위 경험 유무 및 사례 등을 물었으며, 응답한 납품업자는 2028곳이고 응답률은 29%다.

거래관행 개선 체감 여부 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94.2%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행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많이 개선됐다는 응답(63.1%), 약간 개선됐다는 응답(31.1%) 등이며,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8% 수준이다.

다만, 지난 1년간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강요받거나(9.5%),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9%) 등의 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강요받거나(24.3%) 상품판매대금 지급이 지연(18.1%)된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불공전 관행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그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는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약정한 경우에도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또 상품 판매대금은 월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쇼핑몰 등과 거래하는 영세 납품업자들에 대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권익보호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규모 유통업자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편의점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백화점 롯데, 신세계, 현대, 태평, TV홈쇼핑 GS, CJ, 현대, 온라인쇼핑몰 위메프, 쿠팡, 티몬, 롯데닷컴, 인터파크, 아울렛 롯데, 세이브존, 뉴코아, 마리오 등이다. 조수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수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