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

A.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간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이어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돼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 연금액 인상비율

<자료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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