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효율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제사업 통합접수를 위한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읍면별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쌀 고정 직불금 지급단가는 1ha당 평균 10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은 107만6416원, 비진흥지역 80만7312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와 경작면적이 1000㎡미만인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해 직불금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직불제 사업이 관내 농업인의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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