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시술 4회 외에도 인공수정까지 확대돼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숫자만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도 기존 소득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이하로 확대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방문 제출한 다음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부 받아 시술의료기관에 시술 전에 제출하면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이용 등 시술비의 비급여분과 일부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회당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보건소 모자보건팀☎041(360)60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원 범위가 적다보니 지난해 한 해 동안 40명 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벌써 1월 한 달 동안 45명이 지원신청을 하는 등 난임 부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올해부터 난임 부부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난임 부부 전용 상담실도 운영 중에 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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