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해 자신과 이웃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13일 당부했다.

공동주택이 현대 주거유형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화재 시 소방 활동 구역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신축하는 100세대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용구역에 주·정차 등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나와 이웃의 안전 확보와 직결된다"며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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