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推拿)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대전지역 한방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들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추나요법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향후 이용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3일 지역 한의학계 등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한의사가 손이나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 치료기술인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 추나 기법에 따라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협착증 이외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되며 추나 건강보험 적용은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된다.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의료기관에 따라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격차가 상당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복잡 추나의 경우 최저금액은 8100원, 최고금액은 20만 원으로 2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환자들이 추나를 기피하는 한 요인이기도 했다.

정금용 대전시 한의사회장은 "본인부담금이 줄어든 만큼 추나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이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자가 늘면 자연스럽게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한의원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 분명 초기에는 추나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향후 추이에 따라 인력 및 시설 충원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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