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일반현황 및 경영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시책 수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사업체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선우문 기획예산과장은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므로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시정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2018년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 결과를 12월 말 아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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