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LPG 화물차(1t) 신차구입 시 보조금 1억 6000만 원(40대)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은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1t)를 신차로 구매하는 자에 한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과 함께 신차구입보조금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14일 이내 신차구입 계약서를, 4개월 이내에 신차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로 시청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같은 기간에 접수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시는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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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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