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대전지역 첫 홍역 환자의 격리 조치가 해제됐지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 종식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홍역의 잠복기가 최대 20여 일에 이르는 만큼 향후 추가 환자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일 대전시와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유전자 검사에서 홍역 양성 판정을 받은 대전 거주 20대 남성에 대한 자택 격리가 13일부터 해제된다. 발진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지난 8일 이후 4일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발진 이후 4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는 상태로 분류돼 격리조치가 해제된다.

하지만 시는 이 남성에게서 발열,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난 이후 접촉이 있었던 의료진 등 50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음달 1일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향후 추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홍역의 평균 잠복기간인 10-12일을 넘어 최대 잠복기 21일을 적용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이 아닌 최대 잠복기를 적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며 "특히 접촉자 중에서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보건소로 연락해달라는 안내도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역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인 홍역은 호흡기 분비물 등이나 공기 감염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는 전염기로 분류된다. 홍역에 걸리면 중이염, 폐렴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환자 1000명 중 1-2명은 뇌염과 같이 심각한 후유증을 앓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송영화 건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예방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시기를 놓쳤을 경우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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