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뉴스룸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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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까지 생각했던 20대 후반 남녀가 무면허 미성년자가 운전한 머스탱 승용차에 치여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사고를 낸 10대 운전자 A군(18)은 사고 6일전에도 차량을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 형사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면허가 없는 A군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차를 빌려 운전을 할 수 있었는지에 경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2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10분경 중구 대흥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A군이 몰던 머스탱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인도쪽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B씨(여·28·초등학교 교사)와 C씨(남·29·회사원)는 의식을 잃었고, 충남대 병원으로 이송, 응급조치를 하던 중 B씨가 숨을 거뒀다. C씨는 뇌출혈로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B씨와 C씨는 연인 사이로, C씨가 최근 부모에게 "B씨와 결혼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D씨(21)로부터 머스탱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A군의 무면허 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A군은 지난 4일 새벽 4시경 난폭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탄진 지구대에 발각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당시에도 A군은 면허없이 머스탱 차량을 운전했으며, 차량은 다음날인 5일 D씨가 신탄진 지구대에서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A군이 무면허인 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차를 빌려줬고, 습관성 무면허 운전은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져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로 이어졌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선배 D씨한테 1일 15만-20만원 가량의 돈을 주고 차를 빌렸고, 아들의 무책임한 운전으로 결국 귀한 분이 목숨을 잃었다"며 "아들의 죄를 면할 수는 없지만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대여해 준 D씨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D씨가 소유한 머스탱 차량은 원 소유자는 F씨로, D씨는 11일 오전까지 머스탱 사진과 또다른 차량 가격이 게시된 페이스북을 운영했으나 취재가 시작되자 차량과 관련된 사진은 모두 삭제했다. 본지는 D씨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의 몸 상태가 회복되는대로 머스탱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경위, 차량을 페이스북 등에 올려놓고 영업을 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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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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