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의 무면허 도로 질주가 또 안타까운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 10일 대전에서 10대가 몰던 머스탱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손을 잡고 걷던 20대 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여성이 숨지고 남성은 중태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는 무면허로 선배의 머스탱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남녀는 연인사이로 이날 첫 데이트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겁 없고 무분별한 10대의 무면허 운전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부른 것이다.

청소년들은 운전하고 싶은 욕구나 호기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적절한 규제나 법적테두리 안에서 이를 해소시켜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질 못하다. 카셰어링 제도의 허점이나 렌터카 업체의 느슨한 관리가 10대 무면허 운전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사고도 이 같은 전조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를 유발한 10대는 앞서 엿새 전에도 무면허 난폭운전을 하다 형사입건까지 됐다. 차량을 빌려준 선배도 무면허를 알았다고 한다. 법을 지키고 좀 더 엄격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안타까운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일종의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음에도 10대들의 인식이 뒤따르질 못하고 있다. 미성년 10대들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1년에 1000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는 10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도 무관하지 않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미성년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고와 관련 청와대 게시판에 `10대 미성년자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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