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료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간호사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 시내 병원 3곳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간호사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총 79회에 걸쳐 졸피뎀 2900여정을 스스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씨는 경찰에서 "불면증이 심해서 졸피뎀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은 양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