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전 도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 보상 안전보험 가입 추진

충남도민 누구나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석완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12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20만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등록된 외국인이면 모두 자동 가입되며,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 사고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 발생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및 농기계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 상해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익사사고, 미아찾기 지원 등 도시, 농촌, 해안 등 시군 특성에 맞는 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부터 도비를 추가 지원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재난사고 피해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을 실현하겠다"며 "도민안전보험을 비롯해 새롭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충남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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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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