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습비를 거짓 표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충북도내 학원·교습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학원·교습소 2104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321곳의 각종 규정 위반 597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유는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이 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장부 미비치·부실기재가 9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및 거짓 표시·게시(59건)와 안전보험 미가입·기준미달(50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577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하고 99건에 대해 879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6건은 교습정지, 3건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은 동종 적발 건에 대해 벌점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있어 1개 업체가 2건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과외교습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교육 안정화를 통한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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