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에 따르면 괴산군 행정구역 내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 △도시미관 또는 친 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내·외벽 보수 및 도색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보수 △그 밖의 위해 방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1개소를 선정, 공동시설 보수사업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대상은 보조금 신청 주택단지에 대해 시설물 노후상태, 신청단지 규모,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및 수혜효과 등을 따져본 후 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다.
한편, 신청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군 균형개발과 건축허가팀(☎043(830)3092)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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