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소 운영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을 신청 받는다.

12일 군에 따르면 2014년부터 가사와 영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급식소 운영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은 오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신청을 하면 된다.

선정 요건은 마을회관에 취사시설 등 마을공동급식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으로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이다.

마을공동급식소로 지정이 되면 농번기철인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 60일에 걸쳐 조리원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마을별로 240만 원 지원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단양군 내 동일마을(행정리)이어야 하나, 여러 마을로 이루어진 사업을 하거나 주변마을과 연접하고 공동급식에 참여하는 인원이 부족할 경우 한 곳의 급식장소에서 2-3개 마을의 지원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대표적인 농촌 복지사업으로 정착시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 및 역할 확대와 더불어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많은 마을에서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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