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는 대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올해 2억41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의 최종 소유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조건은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외에 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 등 7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조건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t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 및 조건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8일부터 22일까지로, 시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공고내용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유도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기폐차 외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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