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5·18운동 관련 폄훼 발언에 "국민적 합의 위반"

청와대는 11일 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후보 3명 중 2명에 대해 자격요건 미달을 이유로 재추천을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추천 요청 대상 및 사유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의 추천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조사위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구성돼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동안 이뤄진 국민적 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 끝난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이 충족되서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향후 활동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하며, 5·18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 구성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 민주당 4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판·검사, 군 법무관 또는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5가지다.

김 대변인은 후보 재추천 요청으로 인해 조사위 가동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같은 우려를 했기에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한 것"이라며 "그런데 청와대가 판단한 내용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고, 국민적 합의와 일치한다고 생각한 것이라 한국당에서 빠른 시일내 재추천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에 대해선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에 대해 이미 법적 심판이 내려졌다. 5·18 희생자는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며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뜻을 밝혔다.

한편 김 대변인은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의 유가족들의 대통령 면담에 대해선 "면담 요청이 들어왔다.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형식과 내용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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