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한 4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승인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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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정부로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한 지방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가 진행해온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시는 지방채 승인이 민간특례사업의 시행 여부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말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않을 것`을 시에 권고한 상황이어서 사업 포기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행보를 결정할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내달 열릴 예정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2017년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제2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승인을 받았다. 총 규모는 4589억 원. 대전지역 공원 26곳 905만 213㎡와 녹지 7만 7161㎡가 대상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20년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대전의 모든 공원이 포함되는 셈이다. 승인 받은 지방채는 외부 자금과 내부 자금 발행이 가능하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외부 지방채는 시중은행에서 차입한 걸 말하며, 내부 지방채는 시의 자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 지방채는 이자 등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지만, 외부 지방채는 이자 보전을 위해 시민 혈세가 투입돼야만 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액은 대전시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내에서 시행된다"며 "지방채 발행 여부는 허태정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최종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민간 자본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을 매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지방채 승인이란 대안을 시가 스스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민간특례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것으로 읽힌다. 또 외부 지방채 발행으로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부정적인 시각이다.

민간특례사업 찬성의사를 밝힌 한 시민은 "지방채 승인을 받아놓은 점에서 민간특례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지방채 승인을 받았다는 게 향후 예정된 도계위에서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수년간 첨예하게 대립하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내달 중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중 도계위 심의를 통해 결과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자 측에서 심의 자료를 접수하지 않아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을 두고 그동안 지역사회가 찬반으로 갈라졌고 현재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종 결과를 놓고도 지역사회 논란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이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도계위에 상정할 자료를 접수하지 않았다"라며 "최소 2주간의 행정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달 중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최종 결과는 3월 중에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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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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