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개청이 임박한 가운데 치안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세종시를 비롯 서울·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되건만 다른 지역의 롤 모델이 되기는커녕 최소한의 민생 치안에도 어려움을 겪게 생겼다. 오랫동안 논의가 무성했던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를 기대했음에도 갈 길이 멀다는 방증이다. 인력을 포함 구색을 제대로 갖추는 게 절실한 만큼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세종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는 1020명이나 된다. 세종경찰청의 모태가 되는 충남경찰청의 경우 508명이며 전국 평균이 519명인 상황에 비춰보면 무려 두배나 많다. 오는 4월 세종경찰청 개청에 맞춰 정원이 53명이 증원 된다지만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하려면 200명 이상 늘어나야 한다는 하소연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자치 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의 자치경찰제가 출발부터 삐걱대서는 이상적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민생치안 업무가 하반기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자치경찰로 단계적으로 이관돼 2022년 전면 시행된다. 정보·보안·외사·경비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 수사는 국가경찰이, 생활 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성폭력 등은 지방경찰이 담당한다.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인력마저 부족해 지방 치안이 흔들리게 되면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전락하는 건 불 보듯 뻔하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얽혀 있는 사안이다. 지역 유력인사들이 사실상 자치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정치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시행착오와 혼선을 최소화하려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빈틈 없는 준비가 필수다. 억지 춘향 격으로 시범 실시했다가 본격 도입하면 탈이 나도 크게 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