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당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 대표 등이 직접 공사에 참여하는 명예감독제를 확대 시행한다.

명예감독제는 교육수요자가 교육시설에 대해 주인의식을 높이고 시공자의 책임 있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시설 공사에 참여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기술직 공무원, 교육전문직 등이 공사감독관으로 참여했지만, 이 대상을 학부모와 학생 및 교직원까지 확대한다.

연면적 500㎡ 이상 증·개축 사업과 시설비(예산액) 10억 원 이상 환경개선사업, 기타 학교 전체 교사배치와 연계하여 교육수요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기술직 공무원, 교육전문직, 해당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 대표로 구성된 명예감독관을 구성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수요자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시설 공사 설계와 시공단계에 명예감독관의 참여 횟수를 2회 이상 시행하고, 학생과 담당 장학사 등을 포함해여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을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수왕초, 의랑초, 두루초, 한솔중, 조치원여중, 도담고, 세종하이텍고 등 7개 학교의 증·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명예감독제를 시행하고, 학교요구 등에 따라 대상학교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명예감독제 확대 운영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학교시설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교육시설 공사현장의 투명성 제고와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 성실시공과 고품질의 교육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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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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