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민관합동 현장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은 2012년 9월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장착하고 운송 과정을 중앙관리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3년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국토부 주도로 도입이 결정됐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1월 전담책임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중앙관리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부터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본격시행을 앞두고 위험물질 운송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13일 국토부,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등 민간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단말기 통신상태, 사전운송계획서 입력, 중앙관리센터 정보 전송, 차량 위치 실시간 모니터링, 경고메시지 안내 표출 등을 다룬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위치와 적재 위험물 정보가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에 전파되고, 정확한 방재가 이뤄지는지 여부도 살핀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재훈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