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안전분야에 대한 부패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9대 생활적폐 중 하나인 `안전분야 부패`의 근절을 위해 시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안전감찰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부패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행위`를 말한다.

안전감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근거해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시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감찰분야는 재난상황관리, 재난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적정성 여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등으로 시는 안전분야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는 현장중심의 감찰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혁 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감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방적인 감찰"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안전 도시 대전을 위해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위해 요소를 미연에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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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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