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주민 대상…오는 22일까지 모집

세종시는 시민이 직접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신고하면 수거비용을 보상해주는 `2019년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주민과 읍·면·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확인 요령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권봉기 건축과장은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효율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수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수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