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주민 대상…오는 22일까지 모집
참여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확인 요령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권봉기 건축과장은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효율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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