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법원에서 보내온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등기우편 봉투에 적힌 수신자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었고, 사건 번호도 자신이 피해자인 사기 사건이 확실했다.

하지만 봉투를 개봉해 열어보니 판결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사람 A씨의 판결문 이었던 것. 김씨는 판결문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다.

법원이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전혀 관계없는 성범죄 관련 판결문을 송달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다.

문제의 판결문에는 해당 성범죄 사건 피고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물론 과거 범행 경력까지 적혀있어 개인정보 유출 논란도 빚고 있다.

이 판결문에는 A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와 본적까지 기재돼 있었을 뿐 아니라 A씨의 범죄 내역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A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범죄 사실 등 A씨로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다소 민감한 내용이 자세히 적시돼 있었던 것.

김씨는 "법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판결문이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과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법원이 이런 실수를 한다면 법원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판결문 송달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고 해명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담당 실무관이 여러 명의 판결문을 송달하다 보니,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이 잘못 송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에게 판결문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원세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원세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