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사 내용은 교직원 자격·급여, 4대보험 등 적정여부, 보조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급식재료 유통기한 및 보관 청결상태 등이다.
구는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현장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 홈페이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탈 등에 위반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전수조사를 실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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