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교통정온화 시설 설치관리 지침 제정

앞으로 보행자 안전을 더욱 강화한 도로 설계기준이 적용된다. 이른바 차량·속도 중심의 도시지역 도로가 사람·안전위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 설계기준인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12일에는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그동안에는 도로를 건설할 때 도로의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그 설계속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도로를 건설해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었다.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설계방식으로 인해 도시지역에서 시민 생활중심의 도로, 보행자를 고려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 토지 이용과 교통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 설계 가이드를 마련한 것. 이번 가이드는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역구분 기준을 제시해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특화된 설계를 유도하고 기존의 설계속도보다 낮은 설계속도 적용이 가능토록 해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파클렛,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옐로 카펫, 차량의 속도저감 유도가 가능한 교통정온화 시설 등 새로운 도로설계기법도 소개하고 있다.

새로운 도로설계기법 중 `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별도의 국내 기준이 없어 시설 종류별 구체적인 설치 방법, 설치 장소 등도 규정했다.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란 `교통을 조용히 시킨다, 진정시킨다`라는 의미로,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해 자동차의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이다.

교통정온화 시설은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쳤으며, 해외에는 교통안전정책의 일환으로 교통정온화 시설을 도입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의 세부과제로 포함해 추진했다.

교통정온화의 주요 시설로는 지그재그 도로, 차로 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차량진입 억제시설, 소형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 요철포장 등이 있다.

특히, `지그재그 도로`, `차로 폭 좁힘` 등 일부 교통정온화 시설도 국내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사례가 있으나 적용범위, 설치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통정온화 시설은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거나 통행량을 감소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행자가 많은 주거지, 상업지 등 마을을 통과하는 일반국도 등에 주로 설치될 예정이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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