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그동안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연구기관에 맞지 않는 규제와 평가를 받았다. 연구는 업무 성격상 실패할수 도 있고, 성과를 내지 못할수도 있지만 공사나 국립대병원과 같은 수익 목적의 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받아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했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정규직 정원을 관리하도록 돼 있어 R&D 규모가 증가해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 연구현장에서 각종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하지만 최근 KAIST, IBS(기초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69개 연구기관이 기타공공기관 내 `연구목적기관`으로 최종 지정되면서 연구개발 특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구윤철 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69개 연구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키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4곳의 소속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0개 소속기관, 부처 직할 연구원 등 25개 기타기관 등 모두 69곳은 연구목적기관으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게 됐다. 이들 기관은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개정해 연구개발목적기관 특성을 반영한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이 이뤄지고 고객만족도 조사시 연구목적기관 성격과 업무특성이 반영된다. 또 능력 중심 우수 인력채용을 위해 채용시 연구실적 등 활용되고 포닥, 학생연구원 등의 비정규 채용도 가능해진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시 지원 기준이 유연화돼 주거지원 등도 가능해 진다.

앞서 정부 출연연은 연구목적기관 별도 지정을 요구, 지난해 공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났지만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등은 제외되면서 이번 심의 결과에 관심을 모았었다.

카이스트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공기관과 인력운영, 예산집행, 평가 등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어려움이 많았었다"며 "이번에 연구목적기관으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 블라인드 채용, 해외우수인재 유치지원 등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연구개발목적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관리체계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이번에 지정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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