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정보·진로희망 삭제… 동아리·봉사활동 간소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변화는 올해 고3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9 학생부 개선사항 안내자료`를 항목별로 나타나는 변화를 적용대상과 적용시기별로 구분해 공개했다. 적용대상은 공통적용부터 초·중·고등학교 대상 등이며 적용시기는 올해부터 2021학년도까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변경 사항은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활동, 소논문 등으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해봤다.

◇적용대상별 개정사항=개선 내용의 적용 시기는 항목마다 다르다. 고3을 제외한 초1-고2까지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등이 있다. 무엇보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봉사활동은 기재내용에서 특기사항이 빠져 실적만 기재하게 됐다. 자율 동아리 활동은 학년당 1개로 제한했고 동아리명, 동아리 설명을 30자 이내로 기재하도록 변경했다. 청소년 단체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내 편성된 단체는 단체명, 활동내용 모두를 기재하고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는 단체명만을 기재한다. 이밖에 학교 밖 단체는 전부 기재하지 않는다.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간소화돼 정규교육과정 내 활동은 개인특성 중심으로 적어야 하며 이 외에는 클럽명과 활동시간만을 기입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고3 학생에게까지 적용되는 분량 축소 등이 포함된다.

`인적사항 및 학적사항`은 `인적·학적사항`으로 통합된다. 기존 가족상황이 명기된 것과 달리 학부모 정보와 특기사항이 삭제된다. `진로희망사항`도 항목 자체가 삭제됐으며 학생 진로희망 관련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초등학생은 선택적으로 기재 가능하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기재는 하나 상급학교에 제공되지 않는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항목에서는 방과후 학교 활동 또는 수강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바뀌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분량도 500자로 줄었다.

초등학생 대상 개정 사항에서 수상 경력은 항목 자체를 삭제했다. 기존 수상명, 등급, 수상연원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인원) 등을 기록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초등학생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서는 개인별 이수시간 및 활동 내용 분리 기재에서 이수시간 미기재, `안전한 생활` 포함 특기사항 통합 기재 등으로 변경이 이뤄졌다.

중·고등학생 대상 수상경력은 경력 자체를 모두 적되 상급학교 제공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로 개수를 제한했다. 고등학생의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항목도 지난해까지 대입자료로 제공됐지만 올해 학생부 기재부터는 더 이상 대입에 활용되지 않는다.

◇항목별 상세 개정사항=수상경력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록은 현행 방식과 같이 진행하지만 상급 학교 제공 수상 경력을 학기당 1개로 규정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과도한 수상 경쟁, 수상 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학생들의 대회 참여나 수상을 위한 노력은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상경력의 경우, 학기당 1개만 상급학교에 제공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상을 받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며 "수상 개수가 제한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눠 먹기식 시상의 염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자율동아리 항목은 활동 전부를 적고 그 중 하나만 상급 학교에 제공하는 수상 경력과 달리 학년 당 1개의 활동만을 기재할 수 있다. 이는 자율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생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자신의 관심을 구체화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는 자율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논문은 일부 수업의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수학, 사회, 융합과학 탐구와 과학·사회과제연구(이상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와 2009 개정 교육과정 과목 중 사회·과학 과제연구 등에 한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수업참여도 등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논문명은 기재할 수 없다.

학생부 기재 사항 변경과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도 엄격해진다. 학생이 직접 작성해 교사에게 제출하는 `셀프 학생부`, 학부모가 교사에게 학생부의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기재 압력 행위 등은 위법으로 명시했다. 교사의 허위사실 기재 또한 학생성적 비위로 간주한다. 교육부는 추후 자세한 내용을 담은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도움자료`를 각각 3월, 상반기 내로 발간할 예정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기재사항 축소로, 그간 문제가 됐던 학교 간, 교사 간 기재 격차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방과후 학교 활동·수강 내용을 기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동안 강점을 보이던 특목·자사고에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올해 고1이 되는 예비 고등학생들은 축소된 학생부 기재사항을 염두에 두고, 향후 진로와 연계된 활동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며 "교과 활동 혹은 교과 연계 활동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신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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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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