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별 차등, 출고·등록순 보조금 지원…25일부터 신청접수

세종시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및 기업·법인·기관 등이다.

지원 차종은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 GM 볼트, 세미시스코 초소형 자동차 등 정부가 지정한 차량 18종이다.

구매지원 신청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신청 접수해야 하며, 지원신청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액은 차량별로 차등해 최소 720만 원(초소형)에서 1500만 원(승용)까지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세종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전기차 완속 충전기는 별도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더불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관심을 반영해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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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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