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청 정치권 인사들의 당내 약진 현상은 여러모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데 인색할 이유가 없다. 다만 타 권역 정치인들과 견줬을 때 지역의 핵심 이익이 걸린 사안을 대하는 태도 면에서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그러다 보니, 무엇 하나 가닥이 잘 잡혀지지 않는다. 이것저것 현안은 쌓여가는데 손에 쥐지를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지역의 굵직한 정책사안이 빛을 보려면 충청 정치권이 길을 터줘야 한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공론화 작업에 시동도 걸어야 하지만 정작 중요하는 것은 관련 법안을 놓고 입법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입법 투쟁이라 해서 거창한 게 아니다. 기존 법률을 손질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지역 현안 사업들이 경우 알고보면 문제 해결 경로는 간단하다. 관련 법률안 개정작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일례로 충남도 숙원인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 지위가 부여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수인 것과 같은 이치다. 물론 발의만으론 충분치 않다. 이게 국회에서 가결처리돼야 비로소 추진 동력이 얻어진다. 눈을 돌려 대전 대덕특구 재창조 비전만 해도 시 차원에서 애를 써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문제 역시 가장 빠른 길은 지역 정치권이 현행 연구개발 특구 육성 특별법에 대한 비교 우위의 개정법률안을 구상해 지렛대로 삼을 만하다. 그래야 국책사업으로 격상돼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의 연속성도 담보된다.

요컨대 지역 출신 정치인이라면 정파를 떠나 지역 이슈에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매조지할 책무감을 느껴야 한다.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지역민들이 표를 준 것이고 국회에 입성한 이상 이를 꺼려해선 안 된다. 전북 전주 출신 모 정치인이 어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전북 이전법`을 발의했다고 들린다. 지역 의원들도 이런 기민한 법안 투쟁력을 배우든, 본 받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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