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체육단체 회장을 역임하면서 협회 운영자금 6000만 원을 사용한 모 체육단체 회장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6000만 원 외에도 추가적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진 업무상 횡령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황진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체육단체 회장을 역임하면서 협회 운영자금 6000만 원을 사용한 모 체육단체 회장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6000만 원 외에도 추가적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진 업무상 횡령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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