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지역화폐인 `대덕사랑상품권` 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대덕사랑상품권은 지역에서 유통되는 자금이 지역으로 재투자돼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 되는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발행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일부 대형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전통시장, 마트, 식당 등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구는 앞으로 상품권 발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직원 교육,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박정현 청장은 "소상공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