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3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와 조합원 C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B씨는 C조합원과 공모해 농협 합병반대 활동을 빌미로 자신이 운영하는 금산군 소재 모식당에서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인 11월 6일 조합원 9명에게 19만 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난 7일 조합원 7명에게 20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