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권한을 부여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절차가 개선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서면사과, 접근금지, 교내봉사 등 교내선도형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학부모가 동의해야 하며, 학교자체해결 이후에도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거나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면 자치위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5단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학생 간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기재방식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9가지 가해학생 조치 중 교내선도형 조치에 해당하는 서면사과, 접근금지, 교내봉사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단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서면사과, 접근금지, 교내봉사 조치라도 2회 이상 받을 경우 조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를 포함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재발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해서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또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위 이관은 2020년 1학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확충을 지원한다. 자치위 구성 비율 또한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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