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9년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기준은 무엇인가.

A. 지역 세대원과 직장 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이며, 지역 세대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홀수연도 출생자 모두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은 매년 대상이지만, 사무직은 2년에 1회로 출생연도 기준으로 주기조정을 해서 홀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에 해당된다.

Q. 지난해 검진대상이었는데 못 받은 경우 올해 받을 수 있나.

A.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올해 대상자로 추가 등록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암 검진은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지만 일반건강검진은 사업장에서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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