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중 KEB하나은행 둔산골드클럽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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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웃음으로 활기차게 시작한 보석 같은 2019년. 올해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지, 마치 여행이 시작되기 전 심장소리처럼 긴장과 기대감으로 두근댄다. 올해 칼럼의 첫 번째 테마는 일상에서 궁금했던 세뱃돈, 축의금, 유학중인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의 증여세 관련 이야기를 담고자 한다. 우선 세뱃돈도 세금이 있을까. 곧 다가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에 부모님과 친인척 어르신께 세배를 하고 받은 세뱃돈, 결론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세뱃돈도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행위이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물론 증여세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로부터 받은 돈은 10년에 2000만 원,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돈은 10년에 1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어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받은 돈을 저축해 위에서 말한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특히 이렇게 모은 재산이 부동산 취득 시 사용됐다면 그 시점에 증여세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돼 더 큰 세금이 발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축의금은 비과세일까.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란 얼마일까. 사람마다 소득수준이 다르기에 금액을 확정할 순 없지만, 국세심사사례에 따르면 외손자에게 송금한 결혼 축하금 400만 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는 사회적 관행으로 판단,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자녀의 하객으로 참석해 자녀에게 전달하는 축의금은 그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어, 추후 부동산 구입자금 등에 본인의 축의금을 자금출처로 입증받기 위해서는 하객명부 및 축의내역 등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학중인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는 비과세일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생활비는 증여세가 없지만 경제 능력이 있는 자녀의 생활비를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만일 유학생 자녀가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면 비과세, 받은 자금으로 금융자산 혹은 부동산구입에 사용했다면 증여에 해당한다. 또한 손자, 손녀의 유학비용을 부모가 충분히 부양할 능력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조부모가 지원해 준 경우 증여에 해당되므로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김혜중 KEB하나은행 둔산골드클럽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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