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항일 뿐, 기존 법·행정적 절차 따라야

지난해 12월 진행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된 권고안이 뒤늦게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권고안은 공론화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의 향배를 가르는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단순히 민간특례사업의 찬성과 반대를 가르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다, 설문조사 문항 또한 모호해 왜곡된 결과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당초 공론화위 숙의토론회에 앞서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는 마치 사업의 존폐를 가늠하는 질문과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문항들이 구성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설문조사의 한 문항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경우, `원안대로 추진`이 8.8%, `사업을 추진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38.4%로 2개 질문 모두 찬성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를 합하면 47.2%로 반대의견(48.4%)과의 차이가 1.2%포인트의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 설문의 오차범위는 ±7.8%로 오차 범위 안에 찬·반이 포함된다는 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설문조사의 문항이 이미 찬성과 반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다, 결과에 따른 분석도 미흡했다는 얘기다.

월평공원지주협의회 관계자는 "공론화위 권고안의 출발은 민간특례사업의 찬·반을 논하는 게 아닌 사업방향을 묻는 자리. 권고안이 마치 사업이 무산됐다는 식의 사업을 반대하는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열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권고안을 바탕으로 진행될텐데, 이는 왜곡된 사실을 핵심사안으로 담아 결과를 도출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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