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간공원특례사업. 그래픽=윤종운 기자.
대전민간공원특례사업. 그래픽=윤종운 기자.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찬반 논란으로 변질되며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해법 찾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월평공원의 경우 공론화위원회까지 거쳤지만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시에 권고하면서 해당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상태다. 월평공원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민간특례사업 대상지 7곳 중 1곳으로 나머지 6곳 또한 이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나머지 도시공원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 대상지는 월평공원(갈마·정림), 용전, 매봉, 문화, 행평, 목상 등 총 6개 공원, 7개소로 부지규모는 285만 9000㎡다. 이중 월평(갈마·정림)·용전·매봉공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계위) 심의를 앞두고 있고, 문화, 행평(일부 제외), 목상은 도계위를 위한 전 단계인 입안서·각종평가서 작성 절차를 밟고 있다.

월평공원(갈마지구)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론화위원회에서 반대 60.4%, 찬성 37.7% 결과를 도출했다. 시는 환경·교통·문화재 영향성을 검토하는 한편, 도계위 등 각종 위원회 심의, 협약체결을 거칠 예정이다. 다른 월평공원(정림지구)도 지난해 10월 도시공원위원회(도공위)를 열고 심의를 거쳐 조건부 가결됐는데, 이 또한 갈마지구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용전공원은 지난해 11월 비공원시설의 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을 심의하는 도계위 1차에서 재심의 결과를 얻어 다음 도계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매봉공원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9월 도공위 공원조성계획 2차 심의 이후 도계위를 앞두고 있다. 문화공원은 지난해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서 제출 이후 3차례 보완 중으로 다음 절차는 도계위 심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평공원(사정동)은 지난해 10월 시가 제안 조건부 수용 보완사항을 추진예정자(㈜행평산업)에게 통보한 상태이며, 목상공원은 지난해 11월 전략환경평가서(초안) 협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 현재 입안서 작성 단계에 놓여 있다.

문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오는 2020년 7월로 적용 시점이 바짝 다가왔지만 민-민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데 있다. 공론화위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찬반 논란으로 몰고간 데 이어 공원의 토지주들 마저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

공원별 민간특례사업 우선순위도 풀어야 할 과제다. 공론화위 결과대로 시 재정 투입으로 사업이 진행될 시 자금조달이 핵심인 만큼 사업 우선순위로 인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토지수용 단계에서 토지매입비 등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불만도 덩달아 나올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보문산 내 장기미집행공원 매입비가 시로서는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보문산 권역 내 장기미집행공원 4곳의 경우 이미 시가 예상한 매입비보다 200억 원이 높게 책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현재 우선순위 대상지인 월평(갈마·정림), 용전, 매봉, 문화공원 등 4곳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관련 예산은 보문산 권역 공원에 우선 투입돼야 하는 상황으로 다음 사업 순위는 어떤 공원이 될지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계위는 대상지(공원)별로 함께 열릴 수도 있고 이르면 다음달 중 개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이호창·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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