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대상은 아파트 분양·가전 및 가구·휘트니스·공연과 같은 일반상업 현수막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등이다.
특히 음란성 및 대출, 대리운전 등 명함형 전단지는 유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부착·살포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수거된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부착·살포 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용래 청장은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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