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주택개량사업 70동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66동 △슬레이트 처리 49동 △지붕개량지원 8동 등이다.
참여 희망자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서류에 대한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해 2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부분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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