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파벌 조성과 폭력 의혹의 배후로 지목된 전명규 전 연맹 부회장 등 빙상연맹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

또 성추행·성폭행 연루자는 즉각 영구제명 징계를 내리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대한체육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체육계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 실행대책`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체육회는 폭력·성폭력으로 얼룩진 체육시스템을 뜯어고칠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단체 스포츠 4대 악(惡) 문제에도 체육회가 직접 개입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다.

체육회는 먼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할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임번장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국체육학회장)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혁신위는 조사(1소위), 제도개선(2소위), 인권보호 및 교육(3소위), 선수촌 혁신(4소위) 등 분야별 4개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최종덕 전 서초경찰서장이 1소위 위원장을,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지원 단체인 서울해바라기센터의 박혜영 부소장이 3소위 위원장을 각각 맡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승민 선수위원은 위원장으로 4소위를 이끌고, 2소위 위원장은 미정이다.

폭력·성폭력 관련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1소위는 당장 빙상연맹의 모든 사안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체육회는 빙상연맹의 자구 노력을 지켜본 뒤 관리단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정상화하지 못한 단체를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이러면 현재 빙상연맹은 해체되고, 빙상인들은 새로운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체육회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해 국가대표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직접 대표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참이다.

체육회는 또 시민단체 관계자가 현 빙상관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판을 새로 짤 예정이다. 체육회는 오는 31일 이사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중대한 성추행` 징계 부과 기준을 `기존 5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에서 `영구제명`으로 강화할 방침이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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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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