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벽오지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고 552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형 소형버스를 비롯 100원 택시 등 차량 구입과 운영비가 지원됨에 따라 농어촌과 노동복합지역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대전 서구 KT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교통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은 소형버스와 공공형 택시인 `100원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따라 추진된다.

국토부는 도시형 교통모델 78개 시 지역, 농식품부는 농촌형 교통모델 82개 군 지역의 교통소외 지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를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총 160개 시·군에 지자체별 택시 5000만 원, 버스 3억 원이 지자체 예산과 5대 5로 매칭해 지원이 이뤄진다.

양 부처는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사업을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해 오는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운행조정에 대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당초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사업에서 도시형교통모델에 버스를 추가하는 등 사업 전반을 개편했다.

이밖에 합동설명회는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확대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이날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지원과 예산기준 완화, 정산시스템 도입, 지역개발사업 연계 등이 담긴 2019년 사업지침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횡성군 등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오는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이 시행되더라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토록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을 넘어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 문화, 복지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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