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기준 외 면적·지리적 특성 고려해야"

[청주]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청주시에서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3일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수도권 3곳과 경남 창원시 1곳이 특례시가 되고, 청주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 자율 통합이후 인구 85만, 면적 940.33㎢의 대도시로 거듭나면서, 중부권 핵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인구 수 기준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청주시민들의 생각이다.

특히 인구수 100만이라는 숫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 도시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균형 현상을 더욱 조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청주의 한 시민은 "인구 100만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비현실적이며, 이는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가중 시킬 것"이라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이야말로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역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중앙과 국회에 특례시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광역시가 없는 중추도시와도 공조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례시로 지정되면 일반 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를 인정받는다.

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는 행안부의 입법예고에 전주시와 성남시 등 인구 수 기준에 미달하는 대도시들이 지정 기준 완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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