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민원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에 들어갔다.

21일 군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나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 고충민원에 대해 세무부서장에게 직접시정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 될 경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적정성 여부를 따져 세무조사의 연기나 소명, 가산세 감면 등 조치도 가능하다.

군은 이 제도운영을 위해 지난해 4월 `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를 제정했다. 전문성확보를 위해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두도록 규정했다.

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배치해 납세자입장에서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준비했다.

군은 제도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납세자 권리헌장과 업무정비에 들어가는 등 지방세담당 공무원 대상교육과 주민홍보를 통해 제도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문식 법무담당 팀장은 "이 제도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빠르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주민 알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내에는 옥천군을 포함해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단양군 등 5곳이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시행중이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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