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2019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가 다음달 22일까지 진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건축·토목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 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총 1347건의 공사다.

해당 업무담당자들이 기술직 공무원과 협조해, 설계도 등을 기초자료로 시공 상태, 구조물 결함 여부, 구조물의 균열 및 누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점검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군은 체계적인 하자검사로 각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 사후 보수로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정기 하자검사 외에도 집행공사에 대해 지속적인 수시점검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해 군민 불안요소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민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부실공사로 초래되는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낭비를 방지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1회씩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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