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점용 인·허가 민원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개발에 착수해 12월까지 시험운영을 마치고 이번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공유수면, 하천, 소하천의 인·허가 민원사항과 부과징수, 납부 등을 관리할 수 있다.
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 등을 연계해 클릭 한번으로 제천시의 점용정보를 관리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점용 인·허가 정보와 점용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자가 한 눈에 점용 현황과 인·허가 이력, 고지·체납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점용 인·허가 현황이나 점용위치, 불법점용, 납부고지·체납내역들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되어 왔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클릭 한번이면 모든 인·허가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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