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고시

대전시 아파트 [사진=대전일보 DB]
대전시 아파트 [사진=대전일보 DB]
대전시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지역 업체를 배려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되려 졸속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시가 `용적률 인센티브`가 핵심인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최근 들어 대폭 손질했기 때문. 이는 지난해 4월 마련된 기존 계획과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지역 건설업체가 단 1곳도 없었던 배경에서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며 지역 건설사에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사들은 앞으로 공사참여 지분이 20% 이상이면 14%, 30% 이상이면 16%, 40% 이상이면 17%, 50% 이상이면 18%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세입자 손실보상은 3%에서 6%로 확대됐고, 조경식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 조경을 법정기준 이상 설치하는 현실을 감안해 8%에서 4%로 하향 조정했다.

이 계획은 앞서 마련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단계별로 크게 높였다는 게 골자다.

이전까지는 공사 참여 지분이 20% 일때 5%, 30% 이상 일때 10%, 40% 이상은 13%, 50% 이상은 15%, 60%는 17% 등 총 5단계로 나눈 바 있다.

이러한 계획을 놓고 지역 건설업체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재개발·재건축의 특성상 지역 업체 대부분은 30-40%의 도급에만 참여할 수 있다고 현실과 맞지 않은 지원책이라는 지적을 내놓은 것.

당시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지역 업체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1-2곳 업체를 빼면 수도권 업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고작 30-40% 참여가 대부분이다. 60% 이상 도급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결국 정책 마련 9개월 만에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그동안 이를 질타하는 업체들의 지적이 빗발쳤다. 9개월만에 용적률을 변경했다는 점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그나마 이제서야 변경된 점은 환영한다. 앞으로 지역 업체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센티브를 따낸 업체가 없었고,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상생과 공존을 통한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의 경제적 가치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전체 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이다. 쉽게 말해 1000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18%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180가구를 추가해 1180가구까지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가구수를 더 늘릴 수 있어 사업자나 조합원들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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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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