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13 지방선거의 선거유세차량. [사진=대전일보DB]
지난 해 6·13 지방선거의 선거유세차량. [사진=대전일보DB]
대전에서 이벤트 행사 기획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충청남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의 한 후보 의뢰로 자사 소유의 소형 화물에 음향기기와 LED영상을 설치, 선거 홍보차량을 제작해 렌탈 한 것이 문제가 된 것. 충남화물운송협회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A씨와 유사한 형태로 선거 유세차량으로 임대해 준 84곳을 고발했고, A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관할 구에서는 선거유세차량은 화물이 아니라 하고, 국토부에서는 화물이라 하고, 선관위는 모르겠다고 한다"며 "선거유세차량은 선거라는 특정기간에 화물 운송이 아닌 홍보목적으로 선거법에 준해 운행했는데, 이제와서 위법이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1년여로 다가온 가운데 공직선거법규 적용 사례집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공직선거법 제 79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43조에 따르면 연설·대담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고, 자동차 등에는 서식에 따라 표지를 붙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설비 종류나 규격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선거유세차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다. 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6조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적시돼 있다. 단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8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시에는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으로 선거유세차량은 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전의 한 이벤트업체 종사자 B씨는 "공직선거법규 적용사례집이나 공직선거 벌칙 해설집에 정확한 내용을 규정하고, 선관위에서 사전 설명을 정확히 했어야 한거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 몰랐지만 앞으로 입후보 설명회 할 때 책자에 이런 내용을 넣거나 안내를 할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건의해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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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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